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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는 기본...인기 약사 사칭해 건강상담까지

  • 강혜경
  • 2023-11-30 15:57:09
  • 가운 입고 '1대 1 다이어트·영양제 상담'…제품 판매로 연계
  • 약사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까지 등장
  • 내부로도 향하는 화살 "약사 SNS 제품 판매도 주의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SNS 의약사 사칭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약사가 아닌 전문배우가 의약사를 사칭하는 것은 물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를 사칭한 계정까지 횡행하고 있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다이렉트 메시지인 DM을 통해 건강 상담을 하는 약사의 게시물 등을 허위 계정에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건강 상담은 물론 제품까지 판매하는 도 넘은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하는 정재훈 약사도 최근 그가 출연했던 '어쩌다 어른' 방송을 도용해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불법 광고 피해를 당했다. 정 약사는 SNS를 통해 "제가 출연했던 어쩌다 어른 방송 장면을 도용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다. 물론 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임당'이라는 이름으로 약과 건기식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임수찬 약사 역시 본인의 사칭 계정에서 제3자가 '약과 건기식을 상담해 주겠다'고 해 급히 신고에 나서기도 했다.

데일리팜이 SNS를 통한 건기식 판매와 건강 상담 등을 확인한 결과,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고발한 A업체 이외 다른 업체에서도 의약사를 내세워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었다. 일부 광고에서는 약국 이름과 약사 이름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동아제약 등을 앞세운 SNS 다이어트약 광고.
또한 제약사를 사칭한 다이어트 제품 판매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했다. 종근당, 동아제약 등을 앞세워 '매주 5kg 감량', '한 달에 20kg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가정의학과 교수를 사칭한 광고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온라인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누르면 가운을 입은 소위 '전문가'와 연결이 돼 1대 1로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SNS 계정을 활용해 지역 또는 인스타그래머들과 소통하고,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는 약사는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SNS가 일상을 파고 들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사 사칭 건은 신뢰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약사 사칭 문제의 화살은 약사사회 내부로도 향하고 있다.

138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서 약사 스타트업을 지적한 내용.
지난 7월에는 약사 스타트업의 허위·과장 광고가 138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최근 SNS를 통해 건기식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약사 채널 역시 늘어나면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제품 선정이나 용어 선택, 표현 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한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사 SNS 윤리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경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의사협회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안내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검찰 고발에 앞서 "이번 건은 A업체가 영리적 목적으로 의사,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118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지금도 해당 유튜브 광고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약사회 역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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