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 임상없이 의사 판단따라 시술 허용"
- 최은택
- 2012-08-02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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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줄기세포 관리이식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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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 판단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줄기세포 채취,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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