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넘어선 행위, 적극 대응을"
- 김지은
- 2024-06-10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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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며 “약사법의& 160;허술한 입법불비로& 160; 예상치 않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160;개설한& 160;약국은& 160;약국이& 160;아니라& 160;한약국이어야& 160;하고,& 160;약국과& 160;한약국& 160;분리를& 160;통해& 160;면허체계에& 160;대한& 160;공정성과& 160;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을& 160;보장해야& 160;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정부가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입법 불비로 발생하는 직역 갈등만 우려해 몸을 사리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지역 보건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판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약처는 전문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과 복지부는 즉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사업자 개설을 정확히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한약사& 160;개설& 160;약국이 약사 고용으로 개설자의& 160;면허& 160;범위에& 160;벗어나는& 160;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조제료를 청구한 경우 불법 면대약국에 준해 처벌하고 환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160;개설& 160;약국의& 160;심각한 불법 영업행위를& 160; 차단해 국민이 전문가의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160;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160;한약사와& 160;약사가& 160;각각의& 160;직능& 160;영역을& 160;침해하지& 160;않고& 160;공존할& 160;수& 160;있는& 160;건강한 약업환경과 소비자& 160;권리& 160;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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