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넘어선 행위, 적극 대응을"
- 김지은
- 2024-06-10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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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며 “약사법의 허술한 입법불비로 예상치 않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이 아니라 한약국이어야 하고,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통해 면허체계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정부가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입법 불비로 발생하는 직역 갈등만 우려해 몸을 사리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지역 보건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판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약처는 전문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과 복지부는 즉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사업자 개설을 정확히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 고용으로 개설자의 면허 범위에 벗어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조제료를 청구한 경우 불법 면대약국에 준해 처벌하고 환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해 국민이 전문가의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직능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약업환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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