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면대약사 형사 처벌…집유 3명-벌금 21명 확정
- 최은택
- 2012-08-2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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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약식기소 마무리…약국 17곳 환수금 77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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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4월 발표한 면대약국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광역수사대는 당시 경기 화성, 수원, 안성 등에 소재한 면허대여 약국 17곳을 적발했다.
이들 약국이 4년여에 걸쳐 불법 착복한 매출액은 178억원 규모.
경찰은 약국을 개설한 면대업주인 무자격자와 면대약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약사는 모두 24명이었다.
검찰은 이중 약사 3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2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결과 3명은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약식명령을 받은 21명에게는 각각 500만~7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또 약국 개설자와 면대약사가 공동 배상해야 할 환수대상 급여비는 77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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