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받은 의사 구제"
- 이혜경
- 2012-08-22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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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의사 공동 대응·복지부 담당 공무원 법적 제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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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2일 주간 브리핑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2010년 11월 28일 시행됐다"며 "이전 행위에 대한 형벌은 없지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인지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시행령 제32조 1항5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거로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등을 통해 조언을 얻은 결과 제32조 1항5를 '전공의 선발'과 '직무'를 나눠서 해석해야 하는지, '전공의 선발과 관련한 직무'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의약품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8호에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를 추가했다"며 "입법불비에 대한 보완으로, 이전까지의 법령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법안을 토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변인은 "법적 제제는 형사고발이나 징계요구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상이 될 담당 공무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정지 등으로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 집행 이전, 처벌 받는 사람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을 위한 구제 방안으로는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통해 처벌의 부당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해당 의사의 사유서 작성, 변호사 수임 등 행정적, 법률적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가운데 원격의료 활성화를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책 TF를 구성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법안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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