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모습 훤히 보이게"…정부, 조제실 개방 추진
- 강신국
- 2012-09-12 12:3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안 확정…투명유리 설치 권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사회에 약국에 간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유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국 조제실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들의 반발과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제시행보다는 권고사항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제실 오픈에 대해 '권고'라는 표현을 썼다.
이미 행안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각 지자체는 약국 조제실을 환자들이 볼 수있게 개선해 청결조제, 비약사 조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시민 제안 등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혹시 무자격자가 조제?"…조제실 개방 공론화
2012-08-20 12:20
-
복지부 "약국 조제실 개방은 불가하다"
2012-08-25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