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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차관, 복지위 불출석…야당 입법청문회 예고

  • 이정환
  • 2024-06-19 06:37:55
  • 청문회 불참 시 동행명령권·불출석죄 고발도 추진
  • 의정갈등 긴급 현안질의 어려울 듯…민주당 "정부여당, 상임위 보이콧 부적절"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의힘과 복지부 장·차관 없이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이 오늘(19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복지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장·차관은 출석 관련 법적 근거나 불참 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불출석 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장·차관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입법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과 함께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료계 비상상황 긴급 현안질의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조 장관과 이 1차관, 박 2차관의 불출석과 여당인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이 유력시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는 현안질의 없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여당 행태에 대한 성토대회와 함께 청문회 요청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불출석 시)정부 대상 입법 청문회를 추진해 장·차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19일 통보 시 26일 가장 빨리 증인 출석일이 가능하다. 복지부 장·차관이 지금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불참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할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는 청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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