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는 계륵?…연구용역으로 존폐 검토
- 최은택
- 2012-11-08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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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시행 1년 더 유예...실거래가 파악여부에 좌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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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를 추동시킨 의약품 유통관행과 투명성 문제가 해소됐느냐는 의문이 이 제도를 '계륵'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여부를 검토할 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반값약가제 시행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의 변화된 의약품 유통상황이 종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영향 분석은 그동안 경쟁입찰 도입여부나 참여기관수, 인센티브 규모와 집중도, 할인율 등을 파악하는 데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을 전후 해 제도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귀띔했다.
분석의 키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했던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격 파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쌍벌제 시행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뒤따르는 제재 강화조치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실거래가 파악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전의 보험의약품 평균 할인율은 1%를 밑돌았다. 거의 대부분 보험상한가 청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에는 2.9%(심사결정분 기준)였다.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지만 변화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 11.3%, 병원 8.4%, 의원 4.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유인동기는 부분적으로 작동됐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한다면 적어도 2.9% 이상의 할인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폐지하든 보완하든 실거래가 파악 가능성이 추후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외부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유예 기간을 2014년 1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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