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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더 유예

  • 최은택
  • 2012-11-07 12:00:53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내년 중 후속 추진방향 검토

보험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유예가 내후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이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인 6500여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된 것이 제도유예를 재연장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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