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
- 이탁순
- 2012-11-08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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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아제약에 이어 연속 패소…조치 타당성 불인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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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8일 오후 복지부가 1심 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 조치의 배경이 된 철원 지역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이 대표성이 없다며 지난해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서울행정법원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승소한 동아제약에 이어 영풍제약에게 내린 리베이트-약가인하 조치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복지부의 제도보완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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