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상고 포기
- 최은택
- 2012-11-15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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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 소송지휘서 통보…관련 규정 보완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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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관련 지휘서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동아제약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제기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 동아제약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원보건소 한 곳의 리베이트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한 약가인하 처분은 '대표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철원지역 사건과 연루된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영풍제약 사건은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제약사들 또한 같은 결과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세부운영지침 등을 법원의 지적에 부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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