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전문약 유통기한 표시 대비책 마련 '골몰'
- 이탁순
- 2012-12-1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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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약업체 RFID 부착에 '촉각'...컴퓨터 시스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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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면 도매업체들은 입출고 기록을 저장해야 하며, 별도의 리더기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도매업체들은 리더기 구매에 나서는가 하면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11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도매업체들은 내년 전문의약품의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도매업체 한 임원은 "내년 생산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RFID를 부착할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통합 리더기 등 입출고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이 포함된 2D 바코드가 부착된 의약품은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RFID의 경우 통합 리더기 비용이 고가인데다 입출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체들도 RFID보다는 2D 바코드에 초점을 두고 유통시스템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다른 도매업체 임원은 "RFID 부착이 의무가 아닌데다 제약업체들도 2D 바코드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를 불러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되는 바코드 표시 의무화로 도매업체는 KGSP 관리규정에 의해 입고 업무시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출고 업무 시에도 품질관리부서 담당자가 입회해 봉함 유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확인, 외관상 품질점검 및 출고품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은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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