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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간호사법, 여당은 재검토를"

  • 김지은
  • 2024-06-21 17:40:08
  • 약사회,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법 ‘투약’ 명기 논란에 입장 밝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큰폭으로 늘었고, 간호 업무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은 각자 면허체계 안에서 독자적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조문이 들어간 것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세심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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