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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의사 소환에 MR 출입금지령 확산

  • 어윤호
  • 2013-01-21 12:24:52
  • 100여명 소환 예고…개원의 "제약사와 관계 맺는일 없을 것"

개원가 중심으로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다시 발동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의사 대상 소환조사가 시작되면서 개원의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최근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 일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향후 총 100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소환 명령을 받은 의사들은 앞으로 일체 영업사원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한 내과 개원의는 "어째서 정당한 강의료가 리베이트로 치부돼 죄인 취급을 받아가며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제약사 영업사원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출입을 거절 당한 영업사원들은 난감할 따름이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쌍벌제 시행 만큼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단체 행동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 개별적으로 제약사와 접촉을 꺼리고 있고 그 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영업사원도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한 의원도 다시 생겼다"며 "영업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제약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리베이트 수수 경위 및 죄질을 분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와 규모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을 기준으로 범행시점을 가려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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