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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의약사 1천명 중 2명만 쌍벌제로 처벌

  • 최은택
  • 2013-01-17 12:25:00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실효성 의문…제재조치 강화해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5000명 이상 적발됐지만 단 10명만이 신설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쌍벌제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의약사 5634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는 조사된 것만 11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가능한 대상은 771명이었고, 실제 처분이 이뤄진 의약사는 58명에 불과했다.

또 처분을 받은 의약사 중에서도 10명(의사 8명, 약사 2명)만이 신설된 쌍벌제 조항이 적용됐다. 나머지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제도 시행 이전이어서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쌍벌제 적용대상자도 처벌수위는 높지 않았다. 10명 중 의사 단 한명만이 벌금형이 800만원을 넘어 면허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9명은 벌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어 기존과 같이 2개월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쌍벌제 시행이후 단속 증가로 의료인 적발건수가 폭증했다"면서 "하지만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적발규모의 약 1%만이 처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쌍벌제 적용 사례가 미미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낮다"면서 "(이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려면 리베이트로 받은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야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높이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폭(20%)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또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벌금액이 아닌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변경하고 정부기관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단속결과에 따른 제재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는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일원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혁신형 인증도 취소하는 등 단속결과와 육성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리베이트는 관리감독 주기와 강도에 따라 행태가 변화하는 특성이 크므로 입법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단속이 대형 제약사에 집중돼 중소형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만큼 앞으로는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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