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초강수'…실효성 있을까?
- 이혜경
- 2013-02-05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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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추가 피해 막겠다"…2년만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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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전망]
2005년 정부 및 19개 보건의약단체·기관이 의약품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자정선언을 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불러오게 됐다.
그로부터 2년동안 리베이트 공여자는 물론 수수자에 대한 처분이 이어졌지만 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지난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진행하던 과정에서도 의협은 정당한 PMS, 강의료 등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주장하면서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그동안 침묵하거나 외면하던 의협이 4일 돌연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리베이트 단절 선언 이유로 리베이트로 인한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의협은 지난 2년간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갖추고 있다면서 위헌소송 준비 등 강경 대응책으로 버텨왔다.
이 같은 의협의 행보가 일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는 범법이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가림막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의 공식 입장발표가 미뤄지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등 과거 관행을 따랐던 의사들 가운데 리베이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의협은 더이상 입장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같다.
노 회장은 "합법, 불법 리베이트가 혼재된 상황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은 의사들까지 범법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서 그치지 않으려면=의협과 의학회가 4일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자 일선 개원의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리베이트 단절,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시행할 경우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미 의협의 자정선언과 함께 '영업사원 출입금지' 인쇄물을 마련한 의원도 속속 등장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리베이트 자정선언 이후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협의 자정선언이 '선언적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로봇수술 자정 및 하얀손 캠페인 등 의사들의 '자정선언'은 두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서 그친 채 실행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앞두고 쌍벌제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등 치열한 내부적 진통이 있었다"며 "일부 의사들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의 대가를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계몽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특정제약사 불매운동·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없다=의료계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당시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5개 제약사 불매운동 및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리베이트로 성장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특히 의협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전국의사총연합 등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특정 제약회사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져 모 제약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특정 제약회사 불매운동은 의사들이 처방권을 무기화 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강의료를 지급한 것을 리베이트로 검찰에 이야기 한 모 제약회사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자가 된 것은 유감이지만, 특정 제약회사의 불매운동은 부적절하다는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약적 표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약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크게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약회사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 등 협력하는 사안이 많은 의학회가 참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동익 의학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과거와 다른 도덕과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 의협과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함께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계와 제약산업계의 산학협동이 의료계 발전을 일궈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극히 일부의 리베이트 사건이 전체로 확대 해석될 까봐 우려스럽다"며 "의학회 입장에서는 약학, 제약산업, 정부와 의사들이 자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의료계, 정부, 제약산업계가 협력을 통해 금품수수행위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게 의학회의 입장이다.
◆병원계 빠진 리베이트 단절 선언…왜?=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선언은 병원계가 빠지면서 개원가, 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이 돼 버렸다.
의협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약값이 높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인데, 병협은 의견차를 보였다는게 의협이 설명한 불참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및 대변인은 "의원은 약을 처방만 하지만, 병원은 원내조제가 있기 때문에 약가마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처방과 조제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약제비가 OECD 평균 16%에 비해 높은 26%를 차지하는 이유를 의료계, 정부, 제약업계가 합동조사 해야 한다는게 병협의 공식 입장이다.
낮은 의료수가 또는 의약분업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가가 높다고 주장하는데 동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에 대해서도 병협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병협은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을 시장원리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대변인은 "제약회사는 시장원리에 의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활동 가운데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제한하는 부분 또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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