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리베이트 안받아…영업사원 출금"
- 이혜경
- 2013-02-04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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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리베이트 근절선언…자체 윤리규정 마련 내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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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오늘(4일)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운동도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4일 오후 1시 30분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은 지난 2005년 정부기관 및 보건의약단체 19개가 참여한 '투명사회실천협약' 이후 8년만에 진행됐으며,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의료계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협과 의학회는 쌍벌제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를 천명한다며 한국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들에 달려있다며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환규 회장은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을 마련했다"며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 빠지면서 리베이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산·정 협의체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한편 최근 수백명의 의사가 다수의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이 같은 공식입장이 향후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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