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당"…제약협, 이의신청 하기로
- 가인호
- 2013-02-05 06:3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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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이사장단회의, 의료계 자정선포는 '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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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신, 공정위 측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자정을 선포하고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이사장단 회의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4일 오후 긴급이사장단회의를 열고 공정위 제재 방침과 관련 대응방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장단은 13개 제약사가 보훈병원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기로 결정했다.
협회측의 이의신청 제기는 공정위가 1원낙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 판단의 재심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접수는 3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장단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과징금 5억원에 대해서는 협회 잉여예산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분담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사장단 회의서는 이 밖에 협회내 혁신형 제약기업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혁신형 인증 기업 43개사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관계자는 "혁신형인증기업에 대한 사안만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소위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업계와 올해부터 비정기적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가협상 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선 공식적인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은 향후 시간을 두고 지켜불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영업사원 출입금지 등의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측이 입장발표를 하지 않다는 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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