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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여당 간호사법 발의안 직능 간 갈등 우려"

  • 정흥준
  • 2024-06-28 14:45:49
  • 투약 용어 포함에 약사 면허침해 지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8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업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국민의 힘이 간호법안에 ‘투약’ 이라는 전문 용어를 포함 시킨 것은 명백히 약사의 고유 면허 업무 범위를 침해 하는 것이다. 직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각 직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범위를 다시금 짚어보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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