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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 비아그라 특허 2심 소송도 '승소'

  • 이탁순
  • 2013-02-08 06:34:52
  • 특허법원, 용도특허 무효...삼진 등 7개사 승소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둘러싼 화이자와 국내 제네릭사간 2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제네릭사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1부는 7일 화이자 제소로 열린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국내 제약사는 삼진제약, 씨제이제일제당, 한미약품, 일양약품, 대원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삼아제약 등 7개사이다. 이로써 국내 제네릭사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앞서 1심에서도 국내 제네릭사들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었다.

화이자 측은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해 특허법원에서도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결국 실패했다.

특허소송과 상관없이 비아그라 제네릭은 이미 지난해 5월 출시돼 오리지널 비아그라 매출과 맞먹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200억원대의 매출로 작년 한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 화이자는 제네릭의 등장으로 매출이 하락하자 고육지책으로 비아그라 가격을 약 35% 인하하는 등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 국내 제약사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의 발기부전치료제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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