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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결실 신약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경찰에 덜미

  • 이탁순
  • 2013-02-21 18:12:04
  • 요약
  • 당뇨병치료제 등 유출 혐의…피의자, 혐의 부인

국내 기술로 만든 신약 연구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모 제약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반은 신약 등록업무를 하면서 당뇨병치료제 원료인 A 등 20여개의 제약원료 연구개발 자료를 유출한 국내 1위 제약 원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31)를 지난달 3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월 회사 재직시 15년간 연구개발해 시판직전에 있는 당뇨병치료제 A에 대한 연구개발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 22회에 걸쳐 천식치료제, 항암제, 고혈압치료제 등 연구개발자료를 개인 이메일 및 이동저장장치를 이용해 빼내는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1년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첩보를 입수, 피의자 컴퓨터에서 유출자료를 확인해 증거를 확보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의 해외유출을 차단한 추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의약품의 연구개발비만 750억원에 달한다.

외사수사반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러나 집에서 일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가져왔을 뿐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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