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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확인 강화…약국장에 '근로계약서' 요구

  • 강혜경
  • 2024-07-01 16:24:26
  • "'시럽급여' 없애겠다더니 깐깐해졌네"
  • 노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약국장도 벌금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약국으로 직접 연락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약국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약국장 역시 노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A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약국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와 근로계약서까지 요구했다"며 "실업급여가 '시럽급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자격 확인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이 약사는 "과거 2, 3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 전문가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약국장과 근무자 모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약국 노무관련 전문가는 "근로가 성립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무 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이 근로계약서에서 파생된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수급액은 전체 실업급여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인 실업급여 축소를 중단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실업급여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실업급여 축소는 재정문제 해결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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