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에 약 공급한 약사 출신 도매상 대표 적발
- 강신국
- 2013-03-04 0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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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무자격판매업자 25명·도매상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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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향정약과 전문약 등 총 15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약사)를 구속하고, 무자격 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9억 원 상당의 일반약을 다수의 무자격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 판매업자들은 20% 가량의 판매차익을 붙여 전국 각지의 약국 등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자격 판매업자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업자들이 거래하는 약국이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중 업자 집으로 배송된 의약품은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약국의 주문량에 따라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향정약 불법 유통 사례도 포함됐다.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B씨는 A씨와 공모해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향정약과 전문약을 제약회사에 주문한 다음 판매차익을 붙여 자신의 거래처로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약품도매상 대표 A씨가 약을 구입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B씨를 마약류 관련법을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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