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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집중단속 '예고'

  • 최봉영
  • 2013-03-13 18:10:38
  • 지방식약청-지자체, 합동 감시

식약청이 약국,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13일 식약청은 "황사 집중 발생시기를 맞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시 업소는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제품도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사이트 차단,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업소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는 3월 기준으로 32개 제품밖에 없다. 이 제품들 이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돼 있으면 불법 제품이다.

무허가 제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소는 광고업무정지·전제조업무 6개월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황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내달부터 집중 감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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