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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사실상 무산…복지부 '불수용'

  • 강혜경
  • 2024-07-04 10:41:35
  • 과기부 "복지부 불수용 의견서 받았다"...업체에 통보
  • 2단계 사업에서도 11개 효능군 유지 전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좌절됐다. 2단계 사업에서 품목을 확대하려던 쓰리알코리아 측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효능군 확대에 대해 최종 불수용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쓰리알코리아는 600개 약국에 설치가 가능한 2단계 사업을 통해 종전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이외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을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보니 화상투약기 이용자들의 니즈가 많았던 청심원, 나잘스프레이, 사전피임약 등 13개 효능군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실제 1차 교수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와 2차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과 상담약사를 대상으로 한 회의도 진행됐지만,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선 복지부 의견을 쓰리알코리아 등에도 전달했다. 규제특례 변경 요청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리알코리아, 복지부 등과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단계 사업에서는 11개 약효군 40여개 의약품과 진단시약·숙취해소제 등 53품목이 투약기를 통해 판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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