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클론 CAR-T 후보,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신속허가 기대
- 이탁순
- 2025-10-02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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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일 신규 지정…녹십자 신필리포증후군 치료후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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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자료보호 연장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1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통해 앱클론의 '자가혈액유래 CD19 표적 CAR-T 세포(주사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물질은 2차 이상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로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CAR-T 치료제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제이다. 국내에는 킴리아, 예스카타 등이 허가돼 있으며, 높은 효능 데이터와 더불어 비싼 가격으로 유명하다.
앱클론 CAR-T 치료제는 임상1상에서 효능을 입증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공개된 임상1상 결과, 후보물질을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16.4개월 시점에서 환자가 생존(OS)한 비율은 82.5%로 나타났으며, 투약 후 12개월 시점에서 완전관해(CR)를 보인 환자 9명 중 7명이 CR 상태를 유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앱클론은 국내 신속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신속처리대상 지정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전담 심사팀 배정, 심사기간 단축, 임상시험 자료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품목허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2상 자료만으로 3상 조건부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자료 보호 기간이 10년 보장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개발 CAR-T로는 큐로셀의 안발캅타젠오튜류셀(주사제)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국내 임상단계에 있는 의약품 중 국내에서 환자 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기존 대체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정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는 앱클론 CAR-T 치료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녹십자 GC1130A(뇌실내투여)와 이노퓨틱스의 IPS101A(주사제)도 포함됐다.
GC1130A는 신필리포증후군 A형(점액다당류증ⅢA형)에, IPS101A는 중증의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는 파킨슨병(발병 후 10년 이상 된 Hoehn-Tahr 4 또는 5단계에 한함) 치료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와함께 희귀의약품 1개 품목도 신규 지정됐다.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발작의 일상적인 예방에 사용되는 도니달로르센(주사제)가 그 주인공이다. 이 제품은 미국 RNA 표적치료제 전문회사 '아이오니스'가 개발해 지난 8월 FDA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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