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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드럭스토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요청

  • 강신국
  • 2013-04-16 06:34:58
  • '약 없는 드럭스토어' 약국 위협한다 판단

드럭스토어의 동네약국 상권 침해를 막기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카드가 등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사회는 "CJ, GS, 농심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앞다퉈 시장에 진출해 약국, 화장품 판매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평균 풀타임 근로자수가 2.93명에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3.47명에 불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서비스산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동네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2011년부터 신규 개설하는 약국보다 폐업 약국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체 약국수도 201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대가 35개로 늘어나면서 매년 약 180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약국의 폐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드럭스토어에 대해 중소 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드럭스토어의 경우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인 만큼 다른 여러 이슈들과 함께 중소기업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은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한해 검토 및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며 "드럭스토어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실무자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신청이 있어야 한다. 최근 중소 문구 상인들은 대기업의 문구 유통 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용 문구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 기한이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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