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드럭스토어 시장 확대 예의주시"
- 강신국
- 2013-04-13 06:3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슈화…"실무자 현황 파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이 "문구점과 드럭스토어 등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드럭스토어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정이 아니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인 만큼 다른 여러 이슈들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은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한해 검토 및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며 "드럭스토어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실무자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신청이 있어야 한다. 최근 중소 문구 상인들은 대기업의 문구 유통 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용 문구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드럭스토어의 경우 신청이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해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는 제도다.
이러한 업종들은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7개 업종의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