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주당 5천원 공개매수
- 가인호
- 2013-04-26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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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50% "적법한 절차 거쳐서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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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리매매 기간이 진행되는 5월 2일까지 상장폐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대주주 등이 공개매수 하려면 매수 기관과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알엘엔측은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기간 후 공개 매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24일 내렸지만 금융감독원과 일부 언론은 26일 라정찬 대표가 선언한 공개매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정찬 대표는 "이번 공개매수는 창업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알앤엘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심해서 결정한 것으로 모든 것을 걸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공개매수와 관련,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규제나 공시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따라 주식매매가 이뤄진다.'라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서를 제시했다.
따라서 정리 매매 이후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개 매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계약체결상의 계약법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액주주의 법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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