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창고면적 80평 안되는 도매는 이리로 오라"
- 이탁순
- 2013-05-16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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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법시행 앞두고 공동물류·위수탁 준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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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끼리 공동 창고를 추진하거나 면적에 여유가 있는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보관·배송 대행사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유통업계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위수탁 비중을 자체 비중만큼 늘리려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창고면적 264제곱미터 이하 규제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공동물류·위수탁 사업에 참여하는 도매업체들이 늘고 있다.
중소 도매업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이사장 고용규)은 오는 6월말까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오포에 약 360평 규모의 창고를 지을 계획이다.
현재 68개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추가로 20여개 업체도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창고가 완성되면 조합원들의 공동구매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규 이사장은 "창고가 완성되고 공동구매 물량이 늘어나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동조합은 배송시스템만 확립되면 중소 도매업체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수탁 사업도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창고면적에 여유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위탁 사업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 위수탁 사업이 창고보관 서비스에만 머물렀다면 최근 수탁업체들은 의약품 입·출고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맡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도매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당장 80평짜리 창고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탁업체에 물류를 맡기면 비용절감은 물론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며 홍보했다.
수탁사들의 근심어린 목소리도 들린다. 수탁 서비스가 다양해져 위탁사 모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입출고시 바코드 확인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위탁물량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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