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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이정환 기자
  • 2026-01-03 06:00:47
  • 복지부, 점수제 전환 고심…1월 내 입법예고
  • 제약사들 "오래 전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는 불합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인증 취소'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편 방향성을 고민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를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에 가점을 더 주는 방향의 행정을 예고했었지만, 일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점수제 전환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2일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리베이트 관련 규정 관련 제약사들의 신약 R&D 의지를 충분히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기준 초과 리베이트 불법이 적발된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점수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오래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편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 요구다.

즉 지나치게 오래된 리베이트 사건이나, 법원 판결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혁신형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신약 R&D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관련 국내외 제약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1월 안에 입법·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개편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행정예고 계획이 일부 지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국내 A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 점수제 전환을 놓고 여러가지 행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점수제 전환 여부보다도 불합리한 수준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제를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취지는 신약 R&D를 열심히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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