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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강혜경 기자
  • 2026-01-03 06:00:59
  • 의약품 품절·비대면 진료 확대 등에 26년 만에 제도 개편
  • 동네약국도 대학병원 처방 수용…1월부터 '일괄전송' 시스템 오픈
  • "당장 대체조제율 증가 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기대"
  • 의사단체 반대 '허들'…제약사들은 관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총 조제건수 2억 6439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는 352만건. 대제조제율은 1.33%다. 지난 2019년 0.3%와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이 미미한 수치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에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최종 청사진이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던 방식이 26년 만에 변경되면서 약국을 중심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후통보 간소화가 대체조제를 높이는 데 당장 기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고착화된 의약품 품절현상, 비대면 진료 보편화 등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직접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체조제가 많은 약국들이다.

메인 처방과 이외 소위 '흐르는 처방'이 많은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효과는?

이번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약국은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동네 약국이다. 메인처방 의원이 없거나, 주처방 의원 이외 흘러오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 대표적이다.

단골환자가 많은 A약국이 그렇다. A약국은 동일한 건물 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4개 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약국이 가진 재고는 문전약국급에 달한다.

반경 4km 이내 종합병원이 2곳이나 위치해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병의원 처방을 받는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들이 감사해 하나 둘 구비한 약을 늘렸다는 A약국은 대체조제 역시 동네약국들 대비 많다.

가급적 한 번이라도 약이 조제돼 나간 적이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지만 동일한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의원 역시 다양하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는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 같다. 현재는 팩스로 모아 전송하지만 원클릭 연계가 가능해 진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네 환자 위주의 B약국 역시 하루 평균 100건 남짓 처방 가운데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가량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팩스번호와 이메일주소가 기입되지 않은 처방전 사례.

B약국 약사는 "최근에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 인식이 높아졌다. 처방전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약국에서도 편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I 시스템 구축이 불발되면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심평원 업무포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1월부터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해야 하고, 전송이 실패되는 사례 역시 발생했다.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통보 과정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비율이 높은 약국 역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가 필수동의이며, 실제 대체조제가 이뤄진 비대면 진료 처방.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C약국 약사는 "탈모약, 다이어트 약 이외 단순 감기나 소아과 제제 등의 경우 약국재고와 처방이 달라 대체조제 비율이 높다"면서 "최근 처방전 자체에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후통보가 간소화된다면 약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보다는 '상징성' 주목 …장기적으로 대체조제율 우상향

전문가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 등과 맞물려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대체조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약국의 편의가 높아진다면 점차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A약국 약사는 "필연적으로 낱알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조제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높이는 장치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해신고 센터까지…의사단체 반발 변수

최대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들 대체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무려 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대체조제 보다도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른 불안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사후통보 대체조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지켜주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 2곳을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했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해 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했다"면서 "대체로 의원과 약국이 1대 1로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비율이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약국 역시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두거나 교품 등을 통해서라도 약을 구비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을 주로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제도에 대한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전약국이 약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통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의 경우 임상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조제시 참고사항에 명시된 대체조제 불가 안내. 임상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한 처방전 찾기를 통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심평원 포털에 업로드하는 절차만으로도 약국의 고지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제약업계에까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업계 역시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라며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최대 변수이자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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