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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단체가 고발한 건기식업체, 수백억 매출 승승장구

  • 정흥준
  • 2024-07-11 18:16:38
  • 의약단체, 작년 의약사 사칭과 허위광고로 공동 고발
  • "한 알에 400칼로리 소모"...유명 모델 앞세운 광고 여전
  • 약사들 "실현 불가능한 효과...과장광고 규제 강화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단체가 작년 의약사 사칭과 과대광고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기식업체가 여전히 위태로운 과장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발된 이후로도 초호화 모델을 앞세워 광고를 이어가면서 수백억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업체는 유명 배우와 가수, 운동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으며 한 알로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잠자기 전 한 알씩, 한 달만 섭취해도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해 감량할 수 있다는 것.

한 알씩 한 달만 먹으면 1만2000칼로리가 감소된다고 홍보하는 광고 영상. 우측 상단에는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고 흐릿하게 기재해놨다.
약사들은 실현 불가능한 효과라며 과장된 광고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건기식 산업 고성장에만 집중하는 동안 과대광고 규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먹어서 그 정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고추나 캡사이신을 먹어도 기초대사량은 조금 올라간다”면서 “결국 의약품이 아니라 건기식이다. 기능성을 받은 내용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고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만 들떠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경기 B약사도 “비과학적이고 지나친 과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면서 “연구 논문도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학술정보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다. 또 논문도 제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료를 연구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 보도자료를 통해 누적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년층 다이어트 시장을 공략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를 겨냥한 허위, 과장광고 논란은 약사단체 고발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고발 영상 콘텐츠로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형 유튜버도 ‘사기광고 업체’라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유튜버는 업체가 의약단체 고발 이후 해당 광고는 가짜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불법 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광고 영상 링크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점과 광고 촬영 장소 등의 정황상 믿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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