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후 처방대로 청구하라는 의사 말에"
- 강신국
- 2013-05-28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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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불일치 행정처분 받은 약국 사후통보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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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7일 저녁 9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아 설명회에 참석한 약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을 찾기 쉽지 않아 설명회 참석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약사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영민 부회장과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약국 사례 등을 청취하며 대처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약사들은 청구불일치 조사 초기에 실사를 받아 조사원 요구대로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에 정황상 불리하다.
이중 병의원에서 대체조제는 허용하지만 청구는 원 처방전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무심코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본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사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원칙적으로 했어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기회가 한 번더 부여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약국은 150곳. 의료기관 사후통보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자격정지 15일에 고발 조치가 병행된다. 부당금액 환수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 이들 약국은 검경 조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소명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
약국간 거래 자료 누락, 공급업체 보고 누락, 도매상 직원이 타 도매업체에서 약을 구해 공급한 경우 등 불일치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심평원 확인실사 대상 약국은 2100여 곳으로 앞으로 추가 행정처분 조치가 잇달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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