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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실사받은 약국 150곳에 행정처분 예고

  • 강신국
  • 2013-05-24 12:30:28
  • 사후통보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 부과된 듯…대약, 내주 설명회

청구불일치 심평원 현지확인 실사를 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부당금액 환수 외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24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확인실사를 받은 약국 150여곳에 행정처분 사전통보서가 발송됐다.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약국은 약 2100여곳. 지난 3월까지 조사를 받은 약국은 470여 곳이다.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약국이 150곳이라는 것. 심평원 현지확인 조사 이후 첫 행정처분 조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약국 150곳에는 사후통보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오는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 지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약국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마이닝 조사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큰 흐름을 볼 수는 있지만 개별약국에 적용하다보니 논란이 발생한다. 단순 실수, 공급내역보고 누락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약국을 최대한 구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쓰거나 시인을 한 약국들은 재소명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확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한 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대약과 지부의 대책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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