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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전 대로 청구해 주세요"…불일치 후폭풍

  • 강신국
  • 2013-05-07 12:24:58
  •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서 의료기관 요구 비일비재

"클래리 건조시럽을 리모마이신건조시럽으로 대체조제 해도 되죠?"

"대체조제는 알아서 하시구요. 청구는 처방전에 있는 약 그대로 해주세요."

전남지역의 K약사는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왔다.

의료기관에서 대체조제를 알아서 해도 되지만 청구는 처방전 약 그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구불일치 조사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 들게 된다.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같은 사례로 심평원 현지확인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했지만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처방전에 기재된 약 그대로 청구한 약국이 불일치 서면조사 약국에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대체한 약으로 청구를 해야 청구불일치 조사와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생동 통과 품목 중 저가약으로 대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청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드시 대체조제한 약국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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