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설치된 '원격화상투약기' 결국 철거
- 강신국
- 2013-06-04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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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50조 1항 위반"…원격투약기 시장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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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설치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보낸 질의 회신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특정 기기를 통해 약국이 폐문한 시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원격화상투약기가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내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판매를 염두하고 제정된 것이라며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화상투약기는 기기설치업소와 협의를 거쳐 철거하기로 하고, 기기 안에 있는 의약품을 빼고 전원을 꺼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보급 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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