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의약품 부족 심각...품절·위험품목 5천여개
- 강신국
- 2024-07-14 2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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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성 KOTRA 파리무역관, 프랑스 의약품 시장동향 분석
- 프 정부, '필수의약품 가용성 보장 위한 로드맵'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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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프랑스도 의약품 품절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14일 KOTRA 곽미성 파리무역관의 '프랑스 의약품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의약품안전청(ANSM)은 2023년 연간 5000여개의 의약품이 품절 혹은 품절 위험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 3761개, 2021년에는 2160개의 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재고 부족 사태가 처음 발생한 것은 코로나19직후였다. 팬데믹 기간 백신 등의 예방조치에 따라 수요 감소에 직면해 줄였던 의약품 생산량이 팬데믹 이후 이전의 생산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생산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재고 부족 사태의 원인은 국가차원의 의약품 생산능력 약화, 제조기업의 소수 집중화,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국가 규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프랑스 국내 인구의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아 전문 의약품 부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프랑스 정부는 필수 의약품 가용성 보장을 위한 로드맵(2024~2027년)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정부는 450여개의 필수의약품을 지정, 매해 업데이트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을 발표했고, 필수의약품 제조시설의 국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경우, 기업에 제조시설 인수 등의 대안 제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파리 공공병원지원센터에 의약품 긴장과 부족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면서, 환자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병원용 특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프랑스의 의약품 수입액은 총 131억6506만 달러(한화 18조 1282억원)로, 전년 대비 10.5%가 증가했다. 프랑스의 주 수입 대상국은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유럽 주변 국가이며, 10위권 내 유럽 역외 국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프랑스의 36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점유율은 크지 않지만, 2023년 기준 724만달러(약 99억원)의 수입액으로 전년 대비 289.2% 급증했다. 프랑스 국내 의약품 재고 부족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수입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곽미성 무역관은 "한국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 직판 영역을 확대 중에 있어, 향후 프랑스로의 수출액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프랑스의 소비자 헬스케어 시장의 기업 점유율을 보면, 프랑스 사노피(Sanofi)와 독일의 머크(Merck Medication)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주로 식물성 대체 의약품을 제조하는 프랑스의 아르코파르마(Arkopharma)가 뒤를 따르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사노피의 진통제인 돌리프란(Doliprane)과 건강보조제 브랜드인 비온(Bion)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10위 권 내 주요 약품 브랜드를 보면, 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금연보조제 등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소비자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판매가 온라인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프랑스 의약품 관련 법률에 따라 이부프로펜 성분 및 특정 기침, 감기약 등은 약국 이외의 다른 채널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다. 프랑스의 일반약 대부분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의사 부족과 진료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약사의 조언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프랑스의 오프라인 채널 유통 점유율은 89.8%이고, 이커머스 점유율은 10.2%로 조사됐으나 이커머스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의 11.1%를 대형 마트 등의 식품 판매 채널로 나타났고, 76.5%는 약국 등 헬스케어 전문 유통점으로 조사됐다.
곽 무역관은 "한-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의약품의 제조, 수입, 수출 및 도매 유통과 전문약 사용은 매우 엄격한 틀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시판 허가는 EU내의 제조업체와 수입자가 국가 관할 당국에서 허가를 받게 돼있다. 유럽 기관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절차에 따라 부여하거나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에서 부여한다"고 말했다.
곽 무역관은 "EU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럽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4월 26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는 중요 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s) 추진을 발표했고, 같은해 5월 2일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19개 EU회원국들이 EU집행위원회에 주요의약품 공급망을 모니터링해 중국산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에 이어, 의약품 산업에 있어서도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EU차원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곽 무역관은 "프랑스 정부 또한 의약품 공급망 재편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서두르는 분위기다. 다만, 약품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큰 만큼, 빠른 시간에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약품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건강보조식품과 대체의약품 수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러한 프랑스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지 소비자 수요가 높은 제품을 위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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