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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투약 정의, 간호법에 넣자"…조규홍 "검토하겠다"

  • 이정환
  • 2024-07-16 20:41:02
  • 김 의원 "투약, 직능 논의 결과 법안에 녹일 수 있다"
  • 조 장관 "정의 어렵다면 PA간호사 용어 찾아 바꿀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 등 현행법 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한 '투약' 용어의 법적 정의 신설이 간호사법 제정 단계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면, 간호사들의 재량이 아니라 의사 지도와 약사 조제에 따라 단순히 진료지원(PA) 측면에서 적당한 용어가 있는지 살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놓고 약사, 간호사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 논의를 해서 결과를 법안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투약 논란을 들여다보니 현장에서 (간호사가)임의로 처방·조제하는 게 아니라 의사 지도하에 처방되고 조제된 약을 단순 투약하는 개념이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직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이런것들을 상당부분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직역 의견을 들었다"며 "간호법안에 투약의 정의나 개념은 넣어도 된다고 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투약을 간호법 등에서 정의할 필요성을 포함해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아까 남인순 의원도 투약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만약 투약 정의가 어렵다면 간호사 진료지원을 위한 적당한 용어를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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