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투약 정의, 간호법에 넣자"…조규홍 "검토하겠다"
- 이정환
- 2024-07-16 20:4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 의원 "투약, 직능 논의 결과 법안에 녹일 수 있다"
- 조 장관 "정의 어렵다면 PA간호사 용어 찾아 바꿀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면, 간호사들의 재량이 아니라 의사 지도와 약사 조제에 따라 단순히 진료지원(PA) 측면에서 적당한 용어가 있는지 살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놓고 약사, 간호사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 논의를 해서 결과를 법안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투약 논란을 들여다보니 현장에서 (간호사가)임의로 처방·조제하는 게 아니라 의사 지도하에 처방되고 조제된 약을 단순 투약하는 개념이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직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이런것들을 상당부분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직역 의견을 들었다"며 "간호법안에 투약의 정의나 개념은 넣어도 된다고 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투약을 간호법 등에서 정의할 필요성을 포함해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아까 남인순 의원도 투약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만약 투약 정의가 어렵다면 간호사 진료지원을 위한 적당한 용어를 찾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조규홍 장관 "약사회 간호법 반대 누락, 배경 확인하겠다"
2024-07-16 19:11
-
조규홍 장관 "간호법 내 투약, 적절한 용어로 대체"
2024-07-16 17:14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
2024-07-16 11: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