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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간호법 내 투약, 적절한 용어로 대체"

  • 이정환
  • 2024-07-16 17:14:05
  • 남인순 의원 "약사법에도 정의 없는 투약, 간호법에 넣어선 안 돼"
  • 조 장관 "판례·시행규칙서 간호사 투약 허용…우려있으므로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투약'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직능 업무범위가 없으므로 간호법 제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남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간호법이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직능 갈등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투약이란 내용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국어사전이 돼 있다. 그래서 법안에 투약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남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법원 판례를 들어 간호사의 환자 투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중이라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투약 조항에 대한 직능 갈등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장관은 "투약 정의는 없지만 판례를 보면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 조제를 거친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의 하나로서 투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복지부)는 투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의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 의원 질의 종료 직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간호사 투약 업무를 약사 직능 중재를 거쳐 법제화 할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미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간호법에 투약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김예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투약은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간호사 같은 경우 처방약을 투약하고 있다. 물론 약사법에 명기되지 않지만 약사는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던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직역 간 논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 완전히 안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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