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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특별재난지역 동일성분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

  • 김지은
  • 2024-07-17 11:45:50
  • 행안부, 집중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충북·충남·전북·경북 선포
  • 의약품 소실로 의사 재처방 필요한 경우 한정…예외사유 기재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한정해 동일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관련 기관들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허용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 중 사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DUR에 관련 사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안내를 보면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 약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관들에 “피해 주민이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나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 달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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