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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 김지은
  • 2013-08-06 08:16:21
  • 복지부 관리 요청...약사회, 시도지부에 공문

앞으로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복지부로부터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감사원이 복지부가 의·약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된 이래 행정처분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요청에서 교육실시기관인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 등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이수 의무 안내와 미이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조 요청 내용은 ▲미이수자 행정처분 ▲연말까지 교육 완료 ▲교육일정과 행정처분 안내 ▲2014년도부터 복지부에서 교육대상자명단 제공 ▲지부 관리 철저 ▲최종계획·결과 보고 ▲관리부실 지부·분회 강력한 관리방안 마련 ▲기관별 교육계획 함께 작성 ▲연간 계획에 맞게 진행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약사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관리 부실이 지적된 만큼 향후 시도지부 등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대상자 관리와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교육 대상자들이 2013년도 연수교육을 반드시 올해 안에 이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과 달리 해가 넘겨 이수한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평점 인정이 불가능하며 미이수자로 분류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제공되지 않았던 교육대상자 명단 역시 철저한 교육대상자 관리와 미이수자 징계를 위해 교육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일, 3차는 7일, 4차는 15일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방침에 따라 향후 교육과 보고가 부실한 지부에 대해 자체 평가과정을 거쳐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부들은 보고와 관리가 되지 않는 분회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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