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 리베이트 의사에 최대 징역 6개월 구형
- 이탁순
- 2013-08-26 16:4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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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의료인 관련 재판 변론 종결...내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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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800만원부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한 의사에게는 양형을 낮게 적용했지만,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의사들에게는 높은 기준의 처벌을 재판부에게 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속개한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경제적 이익 제공을 빌미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의료법 2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 의료인 19명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이날 구형내용을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10명이 제일 많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등 대부분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한 피고인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법위반 사실을 자백한 피고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의료인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것까지 합하면 피고 19명에 대한 구형을 마쳤다.
검사는 "동영상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컨설팅업체와 이를 연결해준 영업사원들의 진술로 미뤄볼때 피고들의 승낙하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피고들의 처벌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 처방이 늘지 않았다는 점, 리베이트라고 인식하지 ?訪年募?점 등을 들어 무죄 또는 면허자격 박탈기준이 되는 금고형을 피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은 "억울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일은 9월 3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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