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정부는 전문약 취급한 한약국 처벌하라"
- 정흥준
- 2024-07-23 16:0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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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촉구
- 면허범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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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오늘(2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6월 말부터 진행한 현장조사 대상은 전문약 공급 내역이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 200여곳이다.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25%에 달한다”면서 “전문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비한 법을 악용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묵인하는 복지부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또 시약사회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을 통보하였다. 6월 말부터 진행된 현장 조사 대상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 200여 군데로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25%에 달한다. 대한민국 약사들은 약물의 작용기전과 제형의 특성,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약품을 전달 받고 적용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의무가 있기에 업무 중 과실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기꺼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 면허만 있을 뿐 전문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이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는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 어떻게 전문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가?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지 않는 약사법이 정상인가? 대형 사고가 나야만 수습에 나설 생각인가? 미비한 법을 악용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묵인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취급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관리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벌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국, 한약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약사,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2.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약사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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