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7:45:27 기준
  • 의약품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제약
  • #질 평가
  • CT
  • #제품
  • 대원제약
네이처위드

"청구증가액 기준 '100억&20% 이상'으로 조정해야"

  • 최은택
  • 2013-09-24 06:34:55
  • 제약계, 사용량 연동제 개선안 수정의견 내부검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정부에 대폭적인 궤도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청구액 증가액이 50억원(&10%)이 넘는 대형품목의 경우 증가액은 100억원 이상, 증가율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인 요구안이다.

제약협회에 소속된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수정의견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6일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 모습.
◆절대금액 증가 약제 기준=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회의자료를 보면, 우선 제약업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대형품목 협상대상 선정기준은 정부 개편안보다 두 배 높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50억원 증가는 개별함량 품목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미 동일제제 전 함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기로 변경했기 때문에 증가금액 기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가율 또한 약제비 평균증가율 10%에 유보범위 10%를 반영해 '100억원 이상+2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약가담당자들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적용대상=협상대상 약제를 선정할 때는 재정영향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정절감에 기여한 품목은 제외시켜야 제도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일괄인하된 품목도 유보대상(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지만, 원활치 않을 경우 최소 4년동안은 적용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검토시작 시점을 '등재일'이 아닌 '최초 보험청구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수정안도 마련했다.

특허나 다른 규정, 양도양수 등 제반이유로 등재와 최초 보험청구일에 차이가 큰 경우 곧바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적용시기=개편안의 시행일이 올해 12월 27일로 돼 있지만 실제 적용월은 내년 1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2014년 대비 2015년 청구액이 증가한 약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내용 중 하나였다.

제도적용 시점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얘기다.

◆약가사전 인하=급여기준이 확대된 국산신약 약가 사전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처음 약가를 받을 때는 원가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되는 데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이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 적응증에 대한 원가를 검토해 반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따라서 국산신약은 급여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약가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산신약 외에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품목군을 정리했다.

특허품목, 보험재정 절감품목, 소아용 제제, 기초수액제·산소·관류액·방사선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제품, 상대적 저가약제 등이 그것이다.

약가담당자들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검토의견"이라면서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국내 제약업계 의견서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