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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 임원회의 소집...한약사 문제 정부 압박카드

  • 김지은
  • 2024-07-25 10:43:55
  •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약국 행정처분 압박
  •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 이후 공은 복지부 후속대책 등도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임원단 회의를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사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제한 방침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목적인데, 약사회가 보여주기 식 행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중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임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궐기대회 성격의 이번 회의 참석 대상은 전국 지부, 분회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최근 복지부가 진행 중인 210여곳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여부 조사, 소명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취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조사는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지연됐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의 취합이 지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로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이 발생한다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으로 인한 첫 처분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관련 약국의 처분 여부를 두고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정부분 불법 정항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단행돼야 한다. 첫 사례인 만큼 복지부에서도 불법 여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 어떤 약사법 조항에 근거해 처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공을 넘긴 한약제제 구분 관련해서도 약사회로서는 복지부 판단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제어할 목적으로 약사회가 꺼낸 한약제제 구분 카드 역시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은 물론이고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실태조사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시 약사회로서는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가 법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를 저지하는 방향보다는 식약처,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전문약, 일반약 취급을 막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집행부에서는 한약사 문제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칫 이런 상황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보여주기 식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집행부로서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건데, 민초 약사들 정서가 워낙 한약사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집행부에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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