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료,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
- 이탁순
- 2013-10-01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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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합법 빙자...판매촉진 목적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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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법원 판결 내용과 의미

이 법원 형사 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외관상 합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제약사 측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정당한 용역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리베이트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동영상 찍기전 돈받고, 강의내용은 컨설팅업체가...리베이트 정황 뚜렷
법원은 "애초 제약사가 교육컨텐츠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 에이전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방식, 에이전시 업체와 의사 등 사이의 계약내용과 실제의 이행방식, 계약이행을 위해 참여할 의사 등의 선정방식, 계약대금이나 강의료 등의 산정방식,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 판단했을 때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아제약이 에이전시 업체와 협의를 거쳐 병의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었지만, 중간에 에이전시를 둠으로써 외부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강의할 의사를 선정한 점, 의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해당 영업팀의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을 법원은 불법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인식하고 금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몇몇 피고인들은 강의 전에 돈을 받았다는 점, 심지어 동영상 강의내용을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은 금원이 동아제약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쌍벌제 이전 범행 많고, 의사들 적극적이지 않은 점 양형에 참작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뤄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폐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길게는 약 3년 8개월여 동안 많게는 약 3400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 상당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며 범행기간, 횟수, 금액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사 영업구조상 리베이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도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아도 가격을 내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법원은 동아제약 임직원 및 에이전시 업체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을, 동아제약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쌍벌제 시행 전에 범한 범행이 전체 범행의 68% 상당에 이르고, 전과 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들에게도 검찰구형과 달리 19명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동아제약이 새로 개발한 신형 수법의 리베이트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
법원은 또 의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런 마음을 전한다면서 추후에 항소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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