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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응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 이혜경
  • 2013-09-30 18:20:06
  • 동아 선고로 의사 18명 4~12개월 면허정지 위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8명이 벌금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에 이르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자 의협이 '응분의 대가'라는 칼을 꺼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18명의 의사에게 800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벌금 30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의사 18명은 사회적 선고를,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하여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제약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 재판부는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와 제약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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