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지역 따라 최저임금 달라지나...차등 법안 발의
- 정흥준
- 2024-07-26 11:5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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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업종·지역·규모별 구분 개정안 대표발의
- 수년째 최저임금 차등적용 쟁점...개정 따라 여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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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업종과 지역,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될 경우 업종, 규모에 따른 영향이 약국에도 미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최저임금 시행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전 산업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에 따라 규모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경우에는 약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업종별 차등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영세 업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노동계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심의위를 거쳐 차등적용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약사들도 규모나 지역별 차등적용을 둘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이나 지역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도 사업 종류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도 최저임금위에서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
경북 A약사는 “규모나 지역으로 나눈다면 더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텐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본다”면서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지만, 지역 감정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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