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유력...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 강신국
- 2024-06-05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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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대출연체금 폭등"
- 노동계 "노동자 생활안정 필수...대폭 인상해야"
- 오는 27일 법정 심의기일...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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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아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영계측과 인상폭을 최대화하려는 노동계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괄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물론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약국경영 지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수가 인상폭이 둔화되고, 생활물가는 물론 임차료 등 경비인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약국장들의 걱정이다.
한편 2차 회의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13일 4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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